금융위, 내년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정부, 제도 개선 노력 지속 예정
  • 금융위원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제재 전반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일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아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격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편되면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더욱 활성화돼 각종 위법행위를 조기에 적발,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 이외의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해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참고한 것이다.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현재 윤창현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금융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유위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하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수사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 한해에만 3차례의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이 있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조사·수사와 엄정한 제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 한 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8% 이상 증가했다.

    금년 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지난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한 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8000만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특히 최근 증선위는 글로벌 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금융위는 이외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시리즈펀드 발행,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및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등 다양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엄중한 제재를 부과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검찰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금감원·거래소 및 검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