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 3년간 150조원+α 정책금융 공급中企 피터 팬 증후군 해소, 재정·세제특례 적용 지속 기간 3→5년 연장글로벌 R&D에 1.8兆, 젊은 과학자에 기회… 디지털바이오 분야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착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OTT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정책금융 우대보증 지원임금격차 등 이중구조 개선·주52시간 보완대책 상반기 마련… 최저임금委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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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산지 이용 규제도 개선한다.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전력 적기 공급 등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위해 중소기업 재정·세제특례 지속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통 12월 중·하순에 다음 연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지만, 이번에는 '경제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일정이 이례적으로 미뤄졌다. 돌려 말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얘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후보자 신분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이날 기재부는 △혁신 생태계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올 상반기 중 로드맵과 함께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먼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농지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국민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배출·인증 규제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소위 킬러규제 혁파도 지속 발굴해 개선한다.상반기에 바이오 등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첨단특화단지의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하기 위해 정부 지원 한도를 투자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지정된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단가 인상 등을 검토한다.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이른바 High5플러스(+) 첨단산업에는 앞으로 3년간 150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미 조성된 3조 원 규모 혁신성장펀드는 올해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신산업과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첨단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해외인수·합병심사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 조정한다.연구·개발(R&D) 혁신과 관련해선 나눠 먹기식 관행을 근절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칸막이를 없앤 통합예산(1000억 원)을 도입해 대형 성과 창출이 가능한 협력체계로 전환을 유도한다. 효과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통합정원제도 추진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도전적·혁신적 R&D 과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1분기 안에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글로벌 R&D 투자는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를 증대한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바이오·암 분야 공동연구 등 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대학원 공동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 납부 기술료와 요율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선 7월에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2조 원을 조성해 지원한다. 벤처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땐 배당분을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막고,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한다.재창업자의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 등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팔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M&A)도 활성화한다.중소기업의 피터 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과 유망업종별 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콘텐츠 분야의 경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우대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제작사 IP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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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회 보장과 관련해선 먼저 진입장벽을 낮춘다. 주류의 경우 면허제도 합리화,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권은 온라인 전환대출 인프라를 현행 가계신용대출에서 가계 주택담보·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공룡'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은 구속·구형기준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노동분야는 상반기 안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한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정 대화를 거쳐 상반기 안에 우선적용 업종, 연장근로 관리단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이동성 제고와 관련해선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청년의 경우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2만2000명)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여성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사다리도 확충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가구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첫째 자녀 지원 규모를 연간 700만 원에서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한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중·고교생 장학금도 확대한다.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참여촉진형으로 개선한다.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