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있지만, 일시적 어려움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 추진사업성 일부 부족한 경우 2.2조원 PF 정상화펀드로 재구조화4조원 규모 비주택 PF 보증 신설 등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
  • ▲ 서울의 한 재개발공사 현장.ⓒ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재개발공사 현장.ⓒ뉴데일리DB
    정부는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5조 원 규모의 기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PF 사업장을 사들여 정상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와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게 선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말 가동한 50조 원 플러스알파(+α) 프로그램에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총 8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주택 PF 보증을 4조 원 규모로 신설하고, 4000억 원쯤의 건설사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준공기한이 지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도 독려한다. 책임분담 방식은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는 매입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LH는 매입 후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건설사에 매각하게 된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경우는 2조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재구조화를 추진해 정상화한다.

    캠코-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