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부담 줄인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보다 세율 절반 이상 낮아
  • ▲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뉴데일리 DB
    ▲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뉴데일리 DB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연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께로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에도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10%인 일반과세자보다 낮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내수침체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사이 11.6%가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