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증권사 부동산 PF 기획검사 결과임직원 사익 추구 및 내부통제 취약점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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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들이 부당한 사익 추구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 증권사 임원은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무려 500억원 상당의 사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와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서 임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민원 등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PF 관련 사적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A 증권사 임원 B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 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 가액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했다.

    또 C 증권사 직원 D씨는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본인‧동료‧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해당 조합을 통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 투자함으로써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권사 내부통제가 취약한 부분도 다수 발견됐다.

    모 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X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X사→Y사)했음에도 심사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시행사의 PF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모 증권사 영업부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 사용 계획에 비해 건설사업관리(PM) 용역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서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PM 용역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 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