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성화해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정보 쉽게 조회·전송비대면진료 확대 방침… 의료법 개정 및 제도화 추진'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민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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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일곱 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을 통해 휴일·야간시간 혹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해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모형을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환자가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환자는 앞으로 병원을 옮길 때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기존 종이와 CD 대신 전자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상정보 교류 기능도 고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진료 ▲투약 ▲건강검진 등 건강정보를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다. 올해는 1003개 기관, 오는 2026년까지는 대형병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면 좋겠다"면서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를 서비스하고,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