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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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지속 증가했다.그러나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