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원금 경쟁 유도, 예외기준 추가차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안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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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방통위는 21일 제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단통법 일부 개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시행령 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추가했다. 내용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통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허용한다는 취지다.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