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900만 원, 씨피엘비 1억 2900만 원 과징금… 시정명령도
  •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씨피엘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 원(쿠팡 4900만 원, 씨피엘비은 1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은 발급 서면에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기재했다.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이다.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과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한편 쿠팡은 2020년 7월 1일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