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소송 제기엔씨 리니지W IP 무단 도용 및 표절 주장"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 보호 받아야"
  • ▲ 좌측 리니지W, 우측 롬 게임 화면 ⓒ엔씨
    ▲ 좌측 리니지W, 우측 롬 게임 화면 ⓒ엔씨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의 출시 예정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엔씨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게임이다. 이달 27일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개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엔씨는 롬이 엔씨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임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

    엔씨는 지난해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작년 8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고, 웹젠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엔씨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