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원 수 확대총 6명 추가 위촉, 2년 임기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혜련 하늘 회계법인 회계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총 6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은 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위촉된 위원은 임기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