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정기회의 개최,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요청네이버, 위원회와 가이드라인·조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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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는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에서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지원 네이버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또는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과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와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비자가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아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