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신원 등 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금지명령·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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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에어비엔비 아이랜드를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와 숙박제공자 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사업자(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