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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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에서 68.7%가 법 제정에 반대했다고 20일 밝혔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지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도입 시 우려 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 저해·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응답기업 90% 이상이 동의했다. 

    이어 ▲폐쇄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을 우려한다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