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연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 대상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지원 절차 구체화
  • ▲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보험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때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 예외가 되는 대상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는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가입자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또 현재 최대 10회까지 가능한 추가징수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12회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은 삭제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를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과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과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