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8명 성비위 징계 불명예성인지감수성 '심각 수준' 비판 커져"성비위 근절 특별대책 수립 추진 중"
  • ▲ 한국수자원공사 CI.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CI.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 최근 1명이 파면되고 또 다른 직원 1명은 강등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최근 A댐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성비위 신고를 접수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수개월 간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올해 초 B댐 지사에서는 간부급 직원이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하고, 특정 직원에겐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징계위를 통해 강등 조치됐다. 

    중징계 배경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언어적 성희롱이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수자원공사 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만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국정감사 때 수자원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비위 발생 현황' 자료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명의 징계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를 보면 파면(4건)과 해임(2건)·강등(2건)·정직(1건) 등 중징계가 9건이었다. 견책(4건)과 감봉(5건) 등 경징계도 9건 내려졌다. 징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7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1건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 응답자(530명)의 10.6%(56명)는 '최근 1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인지감수성이 심각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지만 전담부서 신설 등의 수준에 그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거란 비판도 나온다.

    공사 측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올해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성비위 사건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