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부산경찰청 공조… 실손보험금 10억대 편취 적발가짜 환자 100여명중 보험설계자 5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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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해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지난 1월 병‧의원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성과를 이룬 사례다.이번 수사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며 시작됐다.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지난달 검거했다.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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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보면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가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이 과정에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치료가 아닌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 보약의 일종인 공진단 등을 제공했다.병원 직원들은 일반 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 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가짜 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가짜 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