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지역 침체 원인 … "마을 경관 해친다"경남·충남·전북 등 총 871호 철거 대상 선정
  • ▲ 빈집 정비 전과 정비 후. ⓒ행정안전부
    ▲ 빈집 정비 전과 정비 후. ⓒ행정안전부
    정부가 버려진 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들여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2052호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 사정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갈 수 있다. 이는 다시 빈집이 확산하고 지역 전체가 침체하는 상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 빈집을 방치한다'(12%)고 답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