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산업 '4대분야 8개 규제혁신 방안 발표'마리나항만 개발 간소화 … 해양레저선박 계류 시설 확충해양레저 활동 규제도 개선해 레저 활동 불편도 해소
  • ▲ 해양레저 관광 산업 규제혁신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 관광 산업 규제혁신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정부가 최근 관광 수요가 증가한 해양레저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요·보트 등 해양레저용 선박의 국제표준 기준을 국내에서도 인정하고 선박 제작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4대 분야 8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의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국제 표준을 국내에서도 인정하게 됐다.

    그간 국제 표준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을 위해선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른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인정한 외국정부나 대행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선박용 물건은 국내에서 서류 검사만으로 제작이 가능해졌다.

    해양레저 선박을 계류하는 마리나항만의 개발 절차도 간소화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요·보트 등록 척수는 지난해 기준 3만5336척으로 매년 2000~3000척씨 증가하고 있지만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에 불과했다.

    현행상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해선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예정구역 등 적합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다. 해수부는 이에 예정구역 외에도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설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요·보트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어촌계와의 협의를 통해 계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어촌을 지역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 과정 중 이론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면허 취득을 수월하게 한다. 또 스킨스쿠버 활동을 할 경우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했던 것을 폐지한다. 

    소형 레저선박 대여업체 직원뿐 아니라 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임차인도 요·보트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해 요·보트 대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