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 발표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10년만에 인상
  • ▲ 비상대피로 개선 예시 ⓒ고용노동부
    ▲ 비상대피로 개선 예시 ⓒ고용노동부
    정부가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 경기 화성에 있는 전지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이 숨지면서 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난해 기준 9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한 번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에선 고용허가제 비자(E9, H2)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입국 전후 산업안전 교육을 했을 뿐 다른 비자 입국자에 대해선 별다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이미 근로중인 외국인 근로자에도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 민간(200여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해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입국 전후 교육 시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11월부터 전용 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설비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장이 내년부터 화재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위험 물질 보관 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 받는다. 비상구, 대피로를 알아보기 쉽게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시각적 환경을 개선해도 최대 1억원을 지원 받는다.

    특히 산재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산재 예방을 위해 지금하는 금액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 설치 등에 쓰인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도 60%에서 내년 30%, 내후년엔 0%까지 단계적 폐지를 거친다.

    위험성평가도 대폭 개선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스스로 안전 위해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으로 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리셀은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해 580만원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위험평가 심사 항목을 강화하고 인정 기준도 상향하면서 인정 기간에 중대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쉽게 하도록 온라인 방식의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를 도입한다.

    또 올해 초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3개월 내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6개월 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3년간 점검·검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에 안전 관리 점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