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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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비롯해 해외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담당할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가진다.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와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