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무면허·2인이상 탑승 등에 범칙금 부과계도기간 적발된 안전 위반 행위 9445건
  • ▲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집중 단속 기간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10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이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음주운전(2.9%)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