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당국-카드사 '평행선'
  • 금융위원회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와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 돼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은 0.5%다. 연매출 3억~30억원 가맹점은 1.1~1.5%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의 바탕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의 원가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해 추가 수수료율 인하는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여력을 살펴보고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카드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OTT' 서비스 등의 정기구독료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 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결제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포함해 향후에도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