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발표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가맹점당 34만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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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전체 가맹점의 95.8%가 혜택을 받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다시 정한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는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 전체 택시사업자의 99.6%에 해당한다.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하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9월 27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18만3000개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환급 규모를 약 630억원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상반기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