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발표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가맹점당 34만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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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전체 가맹점의 95.8%가 혜택을 받게 된다.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밝혔다.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다시 정한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연매출 30억원 이하인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는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 전체 택시사업자의 99.6%에 해당한다.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하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각 카드사에서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9월 27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18만3000개로 파악됐다.금융위는 환급 규모를 약 630억원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상반기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