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 원화결제시 3~8% 추가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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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융당국이 조언했다.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 내용을 분석해 신용카드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해외 가맹점 여행·쇼핑 결제시 '현지통화' 유리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숙박 예약 △해외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카드로 원화결제를 할 경우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각 카드사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 시 카드승인이 거절된다.◇카드 재발급 후 자동납부 재등록해야카드를 분실해 재발급한 경우 정기구독 등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카드번호 정보를 각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는 각 카드사가 별도로 가맹점과 자동납부 계약을 맺어 카드를 재발급해도 자동납부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정기구독 서비스 등은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이 서비스들은 △통신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만 조회 가능하다.한편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카드사가 제안하는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과 혜택이 기존 카드 대비 적은 경우가 있어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또 상품 구매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소위 '카드깡'은 불법거래로 판단해 카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감원은 "대출 권유 등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 금전 손실 등 피해 뿐 아니라 카드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