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 원화결제시 3~8% 추가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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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휴가철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융당국이 조언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 내용을 분석해 신용카드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가맹점 여행·쇼핑 결제시 '현지통화' 유리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숙박 예약 △해외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카드로 원화결제를 할 경우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각 카드사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 시 카드승인이 거절된다.

    ◇카드 재발급 후 자동납부 재등록해야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한 경우 정기구독 등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카드번호 정보를 각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는 각 카드사가 별도로 가맹점과 자동납부 계약을 맺어 카드를 재발급해도 자동납부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정기구독 서비스 등은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이 서비스들은 △통신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만 조회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카드사가 제안하는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과 혜택이 기존 카드 대비 적은 경우가 있어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또 상품 구매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소위 '카드깡'은 불법거래로 판단해 카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등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 금전 손실 등 피해 뿐 아니라 카드 이용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