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고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사망해도 재산 몰수·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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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다. 

    장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