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세부사항 확정판매대금 50% 이상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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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난달 9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세부사항은 확정하지 않은 채 복수안 형태로 발표했다.법 적용대상,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이 복수안 형태로 제시됐는데 이날 발표를 통해 세부사항이 확정된 것이다.우선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예정이다.당초 제시된 2안인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조원 이상을 선택할 경우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 공백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특히 티몬·위메프가 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됐다.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기존에 제시된 1안과 2안은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각각 10일과 30일로 제시됐으나 그 사이인 20일로 정해진 것이다.대다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이미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 중인 점과 10일로 줄일 경우 업계 부담이 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공정위는 거래 실태를 반영해 이번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숙박·여행·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은 소비자 이용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면 된다.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판매대금 비율은 50%로 정해졌다.제2안은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을 100%로 제시했으나 이를 적용할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은 누구든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은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게 된다.이외에도 공정위는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을 준용할 예정이다.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체결,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 규범도 함께 적용된다.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 유예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또 경과 규정을 마련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40일에서 20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별도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