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정책보고서 발간"지속적인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펼쳐야"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지난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구조가 쿠팡·네이버 등 상위 이커머스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는 국내 시장에서 저가 공산품 품목군에서 관세 면세 혜택 등으로 상당한 경쟁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특징, 시장집중도와 경쟁압력,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됐다.

    먼저 구조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 대체 관계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판매자 다수가 쿠팡·네이버 등 일부 브랜드로 선호가 집중되고 판매자의 상위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시장은 물류·데이터·멤버십 서비스 등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로 선두주자가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해 후발주자의 신규 신장진입이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규모‧거래빈도 모두 상위 이커머스와 중하위 이커머스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중국 이커머스의 경우 현재 온라인 쇼핑 거래액 대비 중국 해외직접구매액 비중이 작은 편이나, 저가 공산품 품목에서의 급격한 수요증가, 향후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문몰은 차별화된 품목 및 고객층을 타겟팅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 고객기반을 형성한 종합몰에 직접적 경쟁압력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라이브 커머스는 기존 이커머스의 보완적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커머스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MFN)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 가격경쟁 감소, 브랜드간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커머스 기업-입점 판매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소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하거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면서도 "소수 이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