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상계관세 특정성 판정 美 상무부 상대 1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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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자국 상무부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IT는 17일(현지시간)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 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일차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판정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상무부는 지난해 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 4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CIT에 제소해 우리의 대응논리를 제기했다.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과 관련해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과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미국 CIT는 우리 측 논리를 수용했다. 즉 미국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했다.나아가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전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산업간 공통된 특성을 제시해야 그룹화가 가능하다며 이 역시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