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망재해 중 건설업 비중 절반화재·폭발 등 중대사고 사업장 13곳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거나 산재사고를 반복적으로 은폐한 사업장 등 468곳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곳,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 산재를 은폐한 곳 등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해 세부 공표 기준별로 현황을 보면, 우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 은폐 3건이 적발돼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태광산업 울산공장도 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13개소가 명단에 포함됐다.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개소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0개소다. 이 중 창성건설(원청)과 동일건설산업(하청)이 2020년 3명 사망으로 재해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기록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LG디스플레이(원청)·케이씨텍(하청) 등 9곳은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으로는 372개소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57.0%)이었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3개소다. 지난해 화재사고로 2명의 부상자를 낸 천일페인트와 2022년 화재 사고로 1명의 부상자를 낸 LG화학 여수공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13개소도 함께 공표했다.

    하청업체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곳도 공개됐는데 해당 기업은 LG디스플레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21년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경우 원청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자세한 공표 내용은 전자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