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정산기한 넘겨 연리 15.5% 이자 안 준 혐의… 총 수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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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쿠팡은 상품 직매입 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대금 정산이 60일보다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직매입 등 전통적인 소매업에서도 현 대금정산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쿠팡 측은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