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연장 … 국제유가 상승흐름 반영휘발유 15%·경유 23% 인하 현행 유지
  • ▲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하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채 일몰기한을 늘려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연장은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 당 67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점차 상승해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작년 10월 1500원대에서 16주 연속 상승해 현재 1730원대를 웃돌고 있다. 정부는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는 만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