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13번째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LNG 연료수입 할당관세 적용 3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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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췄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이어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연료수입에 대한 0% 할당관세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