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최근 유가·물가부담 고려단계적 정상화 차원 인하 폭은 휘발유 5%p·경유 7%p 축소
  • ▲ 서울의 한 주유소에 표기된 휘발유, 경유 가격표.ⓒ연합뉴스
    ▲ 서울의 한 주유소에 표기된 휘발유, 경유 가격표.ⓒ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줄어들며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약 42원 오를 전망이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의 인하 폭은 현재 30%에서 23%로 하향 조정해 41원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이 각각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전 가격과 비교해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리터당 133원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