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하도급 업체에 3850만원 대납 구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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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효성중공업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가 대납하도록 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2021년과 2022년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자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수급사업자가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법률·계약상 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됐다.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해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공장위는 대납 요구 당시 수급사업자 공사가 정상 진행 중이었고 기성금이 초과 지급됐다는 것은 객관적 입증이 없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효성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효성중공업은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