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사후관리 … 270억원 추징3년새 추징 액수 10배, 추징 건수 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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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세액공제 사후 추징 사례 ⓒ국세청
A 업체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수치나 사진을 단순히 바꾸거나 모방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속였다. 컨설팅 업체가 연구 증거서류나 해명 자료를 대신 작성해준 정황도 포착됐다.B 업체는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 공제를 받았다.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고 관리·지원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20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해 제대로 연구개발(R&D) 활동을 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R&D 세액공제를 다양한 수법으로 악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앞서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을 동원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그 결과 추징 건수는 2021년 155건, 2022년 316건, 2023년 771건, 2024년 8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작년 추징 액수는 2021년(27억원)에 비해 10배가량 늘었다.일반 R&D 공제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혹은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69개 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거나 인정이 취소된 기업 178곳도 드러났다.국세청은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