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택지 확보해 회장 딸 회사에 전매시공능력 2014년 228위→2024년 77위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딸 회사에 팔아넘긴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및 대방건설사업은 공공택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공공택지는 총 6개로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이 사건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2개 택지는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으며 대방건설 소속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5개 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됐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이 5.98배, 매출액이 4.26배 상승했다. 

    한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벌떼입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던 건"이라며 "우미건설과 중흥건설에 대한 조사도 지난 연말 마무리 돼 전원회의에 상정됐고,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