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종합검사 결과 조치 통보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및 임직원 9명 신분 제재 조치 3월7일~6월6일까지 신규 고객 입출고 금지 … 과태료 추후 결정두나무 “금융당국 제재 조치 공감 … 미비점 개선할 것”전문가 “업비트 제재로 빗썸 등 거래소 반사이익 별로 없어”
  • ▲ ⓒ업비트
    ▲ ⓒ업비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중징계를 처분했다.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FIU는 25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일부 영업정지 조처는 내달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FIU는 이석우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실명확인증표를 내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및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도 거래를 허용한 위반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558건이나 확인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 확인을 한 사실이 18만9504건으로 집계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도 906만6244건 지적됐다.

    아울러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 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 확인됐다.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을 것"이라며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한(입‧출고) 조치로 기존 이용자나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빗썸 등 타 거래소가 얻는 반사이익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