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81억원…깡통전세 만기↓HUG 대위변제액 11.2% 감소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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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연합뉴스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선 전세가율(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 하락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함께 월세화를 원인으로 꼽았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423억원, 2월은 1558억원이다.그간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증가했다.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2023년부터 전세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그러나 늘어나던 만기를 맞은 '깡통전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들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세로 돌아섰다.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4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98억원)보다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