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개발지·수원 경매…투자정보 넘어 '수익 유인 콘텐츠' 확산외국인 매수 늘었지만 규제는 강화…과장 투자 정보에 시장 경계감
  • ▲ 샤오홍슈에 올라온 한국 부동산 관련 투자 게시글.ⓒ샤오홍슈 캡처
    ▲ 샤오홍슈에 올라온 한국 부동산 관련 투자 게시글.ⓒ샤오홍슈 캡처

    월 이용자 수 3억5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SNS '샤오홍슈'가 한국 부동산 투자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 재개발 예정지부터 법원 경매 물건까지 '고수익'을 앞세운 투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발 투자 열기가 실전 수요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샤오홍슈 게시물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투자처로 소개하며 시세차익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게시물은 "한국의 토지 투기로 부를 얻는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문구로 투자자와 거래자를 찾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샤오홍슈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빌라 매물을 소개하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된다. 특정 단지를 핵심 입지로 강조하거나 예상 임대수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투자 매력을 부각하는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게시물은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많았으며, 중국어로 한국 부동산 매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며 투자자를 유도했다.

    특히 법원 경매를 활용한 투자 사례도 상세하게 공유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게시물에는 경기도의 한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이 소개되며 감정가 2억1900만원, 최저가 1억530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이 강조됐다.

    게시물은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시장 상승기에는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투자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경매 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매수 경험을 인증하는 게시물도 올라와 있다. 샤오홍슈에는 한국 부동산 등기권리증 사진과 함께 '중국인이 한국에서 집 사는 방법', '한국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했나'는 식의 글이 공유됐다. 단순 매물 소개를 넘어 취득 경험과 수익성을 함께 강조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양상이다.

  • ▲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유되는 '외국인 부동산 대출 규제 정보'. 해당 사진 게시자는 등기권리증·인감도장·계약서 사진을 나열해 국내 부동산 거래 경험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샤오홍슈 캡처
    ▲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유되는 '외국인 부동산 대출 규제 정보'. 해당 사진 게시자는 등기권리증·인감도장·계약서 사진을 나열해 국내 부동산 거래 경험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샤오홍슈 캡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도 증가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7482명으로, 전년인 2023년 1만5614명보다 11.9%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1만1347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 등 전체 부동산을 포함한 매수자 기준이다.

    집합건물 매수에서도 중국인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4169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2791건(66.9%)을 차지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중국인 소유 주택은 5만8896가구로 절반을 넘는다. 보유 주택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다.

    다만 샤오홍슈 게시물에서 강조하는 고수익 가능성은 실제 투자 리스크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개발 예정지 투자나 경매 매물은 권리관계,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 명도 문제, 세금 부담, 외국인 거래 규제 등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기간 고수익'이나 '시세차익 보장' 같은 표현은 투자 유인을 위한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권유 콘텐츠라면 타국에 투자하는 만큼 환율 이슈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경매, 정비사업 제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을 매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요건 등이 전제되는 만큼 불법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는 외국인 투자 수요를 일정 수준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며 "관련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투기적 가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