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용 급매 대부분 소진…서울 아파트 매물 2주만 1.9% 감소대치·개포·반포동 고가단지 호가 상향 조정…'래대펠' 1억 상승"집주인들 다시 버티기…규제 또 나와도 매물 증가 제한적일 것"
  •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DB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DB
    오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대거 풀렸던 절세용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강남 일대에서는 집주인들이 낮췄던 호가를 다시 억원 단위로 올리고 있다. 정부가 양도세 부과 조치를 연장하는 보완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추가로 풀리는 매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369가구로 이달 초 7만7772가구 대비 2주만에 1403가구(-1.9%) 줄었다.

    연초 5만가구 중반대였던 매물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 후 가파르게 늘어 지난 3월 21일 8만80가구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다시 하향세를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팔릴 매물은 다 팔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시장에 풀렸던 다주택자들의 급매가 대부분 팔리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간 하락세였던 강남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강남3구에서는 집주인들이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단지별로 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 호가는 42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43억5000만원으로 다시 1억원 올랐다. 이는 실거래가보다 2억원 비싼 금액으로 해당 면적은 지난달 13일 41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해당 단지 경우 최근 신고가 거래도 나왔다. 이 단지 전용 114.17㎡는 지난 9일 종전 최고가보다 18억8000만원 비싼 60억원에 팔리며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지역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는 앞서 58억원에 급매로 나왔지만 최근 5억원 오른 63억원으로 호가가 조정됐다.

    대치동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가격을 1억원 이상 내린 급매물은 현재 다 팔렸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는 여전히 뜸하지만 시장 무게추가 매수자에서 매도자 쪽으로 다시 기울고 있다"고 귀띔했다.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개포동에서는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92㎡ 호가가 27억원에서 30억원으로 3억원 올랐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88㎡ 호가가 40억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48억원으로 7억원 이상 뛰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매물 감소 및 강남 집값 반등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를 통해 풀리는 매물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변수는 정부가 내놓을 후속 규제다. 현재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반포동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단 현재로서는 집주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은 상당 부분 처분한 상황"이라며 "집주인들이 다시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 규제로도 급매물이 다량 풀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로 매물이 추가될 여지는 있지만 시장 양상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인 만큼 그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