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자산 신규취득 등 금지가족에게 사무실 등 2억원대 편익…회사자금 무단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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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현직 임원의 횡령사건이 벌어진 스테이스엠리츠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것은 2014년 이후 11년만이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타에스엠리츠는 이달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해당회사의 자산 신규 취득과 개발, 임대차 및 전대차, 자금 대출 등이 금지된다.스타에스엠리츠는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다. 사명이 모두투어리츠였지만 최대주주 변경 이후 지난해 사명을 바꿨다. 주요 투자자산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호텔 2곳이다.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스타에스엠리츠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해왔다. 감사 도중 현직 임원이 30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회사 현직 임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 채권에 105억원을 투자했고, 해당 회사는 현직 임원 가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대여해줘 리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됐다.문제 임원은 가족에게 사무실과 의전차량, 수행비서 등 2억원 상당 편익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운용토록 하기도 했다.국토부는 리츠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스타에스엠리츠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도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료 수취, 주주 배당, 임직원 급여 지급 같은 통상적 업무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