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샷' 최저가 설정하고 위반하면 대리점에 불이익출고정지, 판촉 물품 중단 … "거래처 부당하게 구속"
-
- ▲ 자동차 용품 전문기업 불스원 외부 행사.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자사 제품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한 자동차 용품 전문 기업 '불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서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고,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비표'란 제품에 붙어 있는 제조일시 등 제품 생산관련 정보가 표기된 표식으로,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느 대리점으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하였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불스원은 이밖에도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표 조회를 통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