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기준·등록요건 위반·허위작성 등등록취소 3곳·경고 20곳 … 외국인업체 19곳
  • ▲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환을 거래하고 환치기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환전업체들이 세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환전업체 6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30곳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3곳은 등록이 취소됐다. 20곳은 경고, 5곳은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18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업체 중 42곳은 한국인이 운영자였고 나머지 19곳은 외국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환전 장부 미구비 및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소)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소) △환전 장부 허위 작성(8개소) △환전 장부 미제출 및 폐지 미신고(10개소)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소) 등이다.

    특히 일부 환전소는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에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는 등 환치기를 주도했다.

    관세청은 적발한 환전소에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별개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와 환치기 의뢰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