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실태점검, 업무처리 미흡 확인하위 서비스 개별 탈퇴 미지원도 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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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웹페이지나 SNS에서 자동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1월부터 방통위는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방통위는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활용해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되는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쿠팡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위 서비스 부분 탈퇴 미적용에 대해서도 앞서 타 기관에서 이뤄진 조사를 통해 충실히 소명했다는 설명이다.쿠팡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 부정 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