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지난 23일 위원회 열어 취소 결정지난달 학칙 변경해 학위취소 소급적용할 근거 마련국민대 "박사학위 수여 자격기준 상실 … 취소 절차 착수"조민 서울대 사례처럼 당사자 학력조회 동의에 하세월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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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데일리DB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가 취소됐다.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국민대 박사학위로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상 이유로 박사학위 취소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숙명여대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이 위원회를 열고 김건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10여 년 앞서 출판된 '20세기 미술사'와 내용이 흡사하고, 또 다른 번역서의 내용도 논문에 문단째 옮겨져 있는 데도 인용 표기나 참고문헌 기록이 없다는 지적이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처로 학위취소 요청을 결론 내렸다. 관련 기관을 통한 질의와 자문, 학문적 윤리·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했다는 게 연진위 설명이다.이에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연진위의 학위논문 검토 결과와 제재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숙명여대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고, 3년 만인 지난 2월 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 결론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교육대학원 학칙을 수정했다. 기존 학칙(제25조의 2)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김 여사 학위에 소급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연합뉴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면서 불똥은 국민대 박사학위로 튀게 됐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에는 아바타의 관상을 가지고 궁합 호감도를 산정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의 박사논문이 논문의 질 문제를 떠나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실무·실용·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둔 점과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심사 가능성을 일축했었다.그러나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이 필수여서 박사학위 수여 요건에 관한 재심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함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자격기준 상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문제는 국민대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대가 숙명여대로부터 박사학위 자격 기준 상실에 관한 근거 자료를 공식적인 채널로 전달받지 않고도 학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당사자(김건희)의 동의 없이는 학력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된 사안에 대해 굳이 대학 간 서류 확인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의 장녀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씨는 아직 서울대로부터는 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서울대 관악회(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가 조씨의 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장학금 802만 원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과 과거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 따르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조민)의 학력 조회 후 의견 청취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학금 회수도 마찬가지다.서울대는 지난 2월에도 고려대에 조씨의 학부 학력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고려대는 조씨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려대는 조민 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학력 조회는 원칙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한 관계자는 "결혼이나 과외 등과 관련해 생각보다 학력 조회 문의가 꽤 많다"며 "어느 경우라도 조회를 요청하는 쪽(조민의 경우 서울대)에서 조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온다. (학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9~11월 다섯 차례에 걸쳐 입학원서에 적힌 조씨의 이메일로 학력 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조씨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같은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자격기준 상실 확인과 학위 취소 결정 과정이 상당 기간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와 관련해 서지영 의원실은 김 여사나 조씨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학위·입학 등의 부정·비리와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대학이 독자적으로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이른바 '가짜 학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을 고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거나 학위를 받은 경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 당사자 동의 절차를 생략해도 학내 위원회에서 입학이나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