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대한건설협회 공동 설명회 개최참여 기업 대상으로 주요 조정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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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100여명의 조달기업 담당자가 참석했다.정부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사례 등을 소개하고, 현재 국가기관 등과 계약상 분쟁이 있는 조달기업에 대해 1대 1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기재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 4분기 중 중소 물품·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설명회도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체결한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이 조정을 청구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이는 통상적인 소송절차에 의한 방식보다 비교적 간략한 절차가 적용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실적이고 유연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런 장점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53건의 청구가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문턱도 대폭 낮췄다.올 하반기에는 분쟁조정 청구 기간을 발주기관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