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유도·시간제보험 만 21세까지 확대차량 교체해도 할인등급 승계 … 2026년 1분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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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 완화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과거 계약 할인등급 승계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륜차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 수준이다.그간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등급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배달라이더들이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또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차량을 교체할 경우 과거 운전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앞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사에 가입한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최적 요율 산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보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각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시간제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산정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9년 11월 도입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입 대수는 18만6000대에 달한다.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적정한 위험도 평가 없이 만 21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 배달라이더의 가입을 제한해 왔다.금감원은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만 21세 이상 청년도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정비된다. 기존 이륜차 보험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고,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승계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다만 이륜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만 승계된다.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개정 즉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오는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