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확정 안전·임금체불 보험 의무화 … 노동 환경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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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고 내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라며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올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인원 7만3885명보다 1만8219명이 확대됐다.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개소(2786명)보다 40개소 확대된 130개소(4729명)가 운영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30년까지 200개소(6000명)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코로나 19 등 팬데믹 발생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숙박비 지원을 각각 일 최대 2만원, 3만원으로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여성·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국인 고용인력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한다.올해부터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산재보험 수준 이상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계절근로 배정 농가의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농업 분야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추락, 농기계사고, 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가상현실(VR) 기반 교육이 도입된다.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된다. 올해부터는 인권 실태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인권 실태점검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패널티도 강화된다.올해부터는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기존 숙소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숙소 실태점검도 반기에 1회 실시하고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것"이라며 "아직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