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부결에 의한 폐지결정 내리고 공고2015년 설립된 오픈마켓 기반 명품 유통 플랫폼지난해 3월 판매대금 정산 지연 이후 유동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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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록 발란 대표가 2022년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법원이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한 회생 계획안이 파산 시 배당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하는 강제인가에 대해 불허했다.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1항 2호에 따라 회생계획안 부결에 의한 폐지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했다.다만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수정 재제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발란 측 관계자는 "추후 확정된 절차는 아직 없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발란은 2015년 설립된 오픈마켓 기반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한때 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성장을 이뤘다.2022년에는 기업가치 3000억원까지 평가받았으나 지난해 3월 판매대금 정산 지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앞서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은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동의율 35%가량으로 최종 부결됐다. 회생 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55.5%)를 비롯한 일부 입점사와 서류 미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앞서 발란은 대부업체에 선지급한 35억원과 관련해 법원에서 반환 결정을 받은 뒤, 예상 변제율을 기존 5.9%에서 15.5%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채권자에게 설명하며 회생계획 동의를 구한 바 있다.





